13일 경찰에 따르면 당시 정씨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는 정씨의 변호사 B(42)씨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걸로 쉽게쉽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A경위는 B변호사로부터 식사 접대도 받았다. 결국 사건은 보통 몇 달씩 걸리는 통상적인 성범죄 수사 기간보다 훨씬 짧은 17일 만에 마무리됐다. 핵심 증거물인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당시 동료 경찰관조차 A경위가 사건을 처리한 과정을 두고 “이해 안 되는 일”이라고 했을 정도다.
경찰은 A경위와 B변호사를 직무유기 공범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A경위가 B씨에게 이같은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혐의와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는 없었다”며 “이들의 주거지와 계좌 내역 등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지만 두 사람 간에 식사 접대 외에 금품 등이 오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고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온 사실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