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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13개월 진통 끝에 노사 단체 협약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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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13개월 진통 끝에 노사 단체 협약 잠정 합의

핵심 쟁점 ‘협정 근로자’ 전체 직원의 13%로 결정
리프레시 휴가·육아휴직 확대·휴식권 보장 등 개선
네이버 자회사·손자회사, 아직 교섭 지속 중

네이버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 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에 실패했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네이버 노조는 사측과 지난 5일 긴 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협정근로자’ 관련 안건을 포함한 92개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노조 웹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네이버 노조는 사측과 지난 5일 긴 시간 마라톤 교섭 끝에 ‘협정근로자’ 관련 안건을 포함한 92개 안건에 대해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네이버 노조 웹페이지)

네이버 노사가 1년만에 노사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노사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래 13개월만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네이버 노조)는 사측과 지난 5일 오후 2시부터 1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교섭을 진행하는 등 긴 협상 끝에 ‘협정근로자’ 관련 안건을 포함한 92개 안건을 잠정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협정근로자는 네이버 서비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선에서 노동권을 존중한다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합의됐다. 공동협력 의무대상은 사측이 최소한의 인원(전체 직원의 13%)으로 정하되 서비스 유지에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체 사원 중 13%는 쟁의가 일어나도 정상적으로 일해야 한다. 협정근로자는 노동조합원 중 쟁의행위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사전에 단체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근로자를 말한다.

이 외 사측은 합의 내용은 ▲리프레시 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 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는 입사 후 2년 만근시 15일의 리프레시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0일 부여되며,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은 2년으로 늘었다. 난임 치료를 위한 3일간의 유급휴가도 합의됐다. 또 업무시간이 아닐 때 업무 관련 연락이나 SNS를 통한 업무 지시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사측의 인센티브 지급에는 명확한 지급 기준을 공개하기로 합의됐다. 지금까지 네이버는 직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급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노조 활동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신입사원에게 조합 홍보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네이버 자회사와 손자회사는 아직 사측과의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이들 회사 간의 교섭이 끝날 때까지 현재의 농성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지니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네이버가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권 존중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