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들의 3분의 2가량 점포는 매월 두 번째(6월 9일), 네 번째(6월 23일) 일요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전 점포가 22일(토) 쉰다. 또 오는 6월 17일(월) 이마트는 대구점,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이 휴무로 쉰다.
코스트코의 경우 총 16개 점포 중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양평점, 양재점, 상봉점, 광명점, 하남점, 의정부점, 송도점, 공세점, 천안점, 세종점, 대전점, 대구점, 대구혁신점, 부산점 등 14개 점포는 9일과 23일 휴점한다. 반면 일산점(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과 울산점(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점은 별도로 휴무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각 업체별 정확한 휴무일 안내는 각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