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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도 보완 없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올리는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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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제도 보완 없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 올리는 것 안돼”

김 이사장 "소득 없는 기간 견딜 대안 없어"...연금제도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수장이 최근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불거지는 연금 수령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직장인이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지탱할 대안이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연금 수령 나이만 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다.

김성주(55)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2개국 출장을 다녀온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처럼 60세 전후에 은퇴해 '소득 크레바스(은퇴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공백)'를 견딜 아무런 대안이 없이 수급개시연령만 올리는 건 연금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캐나다는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다가 국민 반대에 부딪혀 이를 65세로 다시 환원했다”며 “수급연령 상향에 대해 캐나다 국민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캐나다는 수급연령 상향으로 소득 없는 노년층이 급증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정권이 교체됐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연금제도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는 1997년과 2016년 2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이뤄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덜 내고 더 받는` 연금과는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당시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은 '적정부담'과 '적정급여'를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이번에 방문한 캐나다 등 대다수 복지국가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공적연금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둘러싼 융단폭격식 반대 움직임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그는 “캐나다 정부와 국민은 노후소득보장을 일궈내기 위해 갑론을박하면서 차분하게 합의점을 찾아갔지만 우리는 다른 견해가 나오면 융단폭격으로 공격해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 노후보장을 좌우하는 연금개혁을 놓고 캐나다와 영국 등 선진국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한국은 언제 논쟁이 있었는지 기억 속에서도 흐물흐물할 정도여서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민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entlemin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