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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성 확인 시료 수거 거부하면 ‘과태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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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전성 확인 시료 수거 거부하면 ‘과태료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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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이 사업자의 영업·제조 장소를 찾아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횟집 수조나 초등학교 급식시설 등의 위생 상태를 중앙 행정기관에서 조사하려 할 때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를 구매해 안전성 여부를 조사하려 했다가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조사 등을 위탁받은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물품·시설 및 제조공정, 그밖의 물건에 대해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시료 수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품이 소비자의 신체·재산 등에 미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품질·안전성 등에 관련된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는 경우 등이다.

시료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해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1회 위반 경우 500만 원, 2회 이상 위반하면 1000만 원을 부과한다. 부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소비자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의 안전성 조사 권한 강화에 대응,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