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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안한다...누진구간 확대 1600만가구 7~8월 1만원씩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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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안한다...누진구간 확대 1600만가구 7~8월 1만원씩 할인

민간TF, 주택용 개편안 중 1안 '여름철 정례적 한시할인' 최종권고안 선정
할인율 15.8%...소비량 비례해 요금 '장점', 사용량 적은 가구 요금인상 '단점'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패널토론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패널토론 모습. 사진=김철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지난해 여름철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확대'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는 18일 제8차 누진제 TF회의를 열고 당초 발표했던 개편안 3개안 중 1안 '누진구간 확대안'을 최종권고안으로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앞서 TF는 지난 3일 토론회를 열고 3개안을 공개 발표했고, 지난 4~17일 온라인 여론수렴과 11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국민 온라인 여론수렴에서는 누진제를 완전 폐지하는 3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1안을 지지했다.

TF 관계자는 "누진제 폐지안(3안)은 전기를 쓴만큼 요금을 낸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력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인상을 통해 전력 다소비 가구의 요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수용성 검토가 더 필요했다"고 1안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1안은 지난해 시행했던 한시할인 방식을 매년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7~8월에 정례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2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200킬로와트시(kwh)에서 300kwh로, 3단계 누진구간 시작지점을 400kwh에서 450kwh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3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율은 15.8%이다.
TF가 최종권고안으로 제시한 1안이 채택, 시행되면 총 1629만가구에 월 1만 142원씩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최종권고안에 선정됨에 따라 한전도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예정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와 인가를 받아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