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때 김 위원장이 조합원의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 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처음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성명을 발표,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온갖 혐의를 붙여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가 자본의 탐욕과 구태에 무릎 꿇고 이전과 다름없이 후진국형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유지하고 악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인 이상, 민주노총의 답변은 확실해졌다”며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