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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활력법 기한 연장하고 적용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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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활력법 기한 연장하고 적용 개선 필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시한을 연장하고 적용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8월 일몰을 앞둔 '기업활력법'은 지원대상이 제한되고 인센티브도 적어 활용기업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 지원을 해줘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이다.

산업부가 공시한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5건의 사업재편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2건이었으나, 작년에는 34건, 올해 들어서는 4건으로 줄었다.

지원대상이 과잉공급업종으로 제한되는 데다가 산업부 심의위원회와 주무 부처 승인까지 거쳐야 하는 등 까다로운 신청 절차 때문으로 지적됐다.

또 사업재편보다는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절반 넘은 반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승인은 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일본의 경우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1999년 산업활력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를 확대한 결과,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