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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의회, 중국 안면인식기술 제재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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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 의회, 중국 안면인식기술 제재법 추진

인권 탄압 악용 차단, 첨단기술 발전 막기 동시 겨냥

중국 매그비의 안면인식기술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매그비의 안면인식기술이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기술패권 전쟁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번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을 겨냥해 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 때문에 기술발전 속도가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인공지능(AI)이 결합돼 권위주의 정부의 반인권적 사회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 정가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미국 민주당 소속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은 지난 1월 안면인식 기술의 상업적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면인식 분야 가이드라인 성격의 최초 법안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9일(현지 시간) 이 법안에 12개월 내 외국정부가 권위주의적 통치 용도로 안면인식과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하라고 국무부와 상무부에 요구하는 문장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아직 초안단계인 이 법안은 지난달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전달됐다. NIST는 안면인식 공급업체 테스트(FRVT)를 주관하는 기구다. FRVT 결과는 제품의 품질과 회사의 신뢰도를 보증한다. 그만큼 해당업체들에겐 사활이 걸린 중요한 테스트이고 NIST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미국 언론들은 지난달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CCTV 생산업체인 중국의 하이크비전을 기술수출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이크비전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을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에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하이크비전의 CCTV로 확보한 영상을 통해 얼굴이나 신체 특징, 걸음걸이 등을 분석하면 특정인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도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정부 기관의 하이크비전 CCTV 구매를 금지했다. 의원들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중국 정부의 신장위구르 무슬림 탄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하이크비전 등을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미 정가의 이런 움직임은 첨단기술이 인권 탄압에 악용되는 사태를 막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 기술들이 군사분야에 응용돼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업체들은 세계 상위권에 다수 포진할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 기술은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짐바브웨, 에콰도르 등 10여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는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아직 없지만 중국의 기술 발전을 막자는 공감대는 폭넓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