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의류 7000여 벌에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 라벨을 붙여 대형 백화점 12곳 매장에서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40대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수입가격이 27만원인 중국산 코트를 130만원에 판매하는 등 이른바 '라벨 갈이'를 통해 수억원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7000여 벌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