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전 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국세청에서 분리과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연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해왔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매겨왔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 원은 10억 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3.2%를 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