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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방사청과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해 194억 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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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방사청과의 법정다툼에서 승소해 194억 원 돌려받아

2014년 7월 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윤봉길함 진수식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014년 7월 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윤봉길함 진수식이 진행중이다. 사진=뉴시스
'윤봉길함 인도 지연'으로 지체상금 353억 원을 납부했던 현대중공업이 지체상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94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방사청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지체상금 353억 원 중 194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대중공업과 방사청은 2009년 윤봉길함을 건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윤봉길함 인도일은 2015년 12월 16일로 예정돼 있었다. 인도전 현대중공업이 윤봉길함 품질 테스트를 하던 중 추진전동기(전기모터)에서 기준치 이상 소음이 확인됐고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독일 티센크루프가 추진전동기를 공급하기로 방사청과 계약돼 있었고, 방사청이 추진전동기를 수령해 현대중공업에 조달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다. 그런데 방사청이 추진전동기를 빠른 시일내에 조달하지 못해 현대중공업측은 인도지연이 필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6월 17일 윤봉길함을 인도했고 이는 예정일보다 185일 늦게 인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일일 지체상금률 0.15%를 적용해 지체상금 341억 원을 현대중공업에 청구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391일 늦은 2017년 7월 26일에 353억 원을 납부했다. 기존 지체상금과 12억 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체상금 지급을 지체한 391일의 이자분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번 지체상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194억 원을 환급받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기상 상태 불량, 해군의 휴일 항해시운전 거부 등 8개 항목을 주장했고 185일 인도기간 지연중 66일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 환급을 받게된 것이다. 잠수함 건조 계약 체결시, 태풍·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납기일이 지체됐을 땐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액은 힌국조선해양이 아닌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으로 지급된다. 물적분할 계획서에 윤봉길함 소송은 현대중공업이 승계하기로 표기돼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방사청과의 다툼 외에 핵심부품(추진전동기)을 납품한 독일 티센크루프와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중재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핵심부품의 오작동 때문에 인도가 늦어졌다. 따라서 우리가 방사청에 지체상금을 지급했고 이에 대한 구상권 청구 측면에서 티센크루프와 소송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