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9일 증권사 중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PG업 등록은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증권업에서 등록 첫 사례다.
그동안 중국 등 해외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제도 개선으로 이 같은 애로사항이 해소되었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PG업 등록을 통해 미래에셋대우는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글로벌 간편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 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