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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기에 재활용 PET 사용한 20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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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용기에 재활용 PET 사용한 20업체 적발

위반업체 명단.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체 명단. 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기에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 때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경기도 김포소재 한국피엘에이 등 20개 업체(용기제조업체 18개소,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유래될 우려가 있는 ▲용출규격(납·과망간산칼륨소비량·총용출량 등 8항목) ▲재활용품에서 용출 가능한 유해물질(톨루엔·벤조페논·포름알데히드 등 7항목) 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이옥산·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출됐다고 전했다.

다만 COD(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양)와 BOD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2개소)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이를 식약처와 공유하고,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업체는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지자체는 사후관리 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보관토록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수입되는 PET 용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안전성 검사도 강화키로 했다.

정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jddu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