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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법원 “아디다스 3선 로고 독자성 인정 못 한다” 상표권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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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EU 법원 “아디다스 3선 로고 독자성 인정 못 한다” 상표권 무효 판결

아디다스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아디다스 로고.

독일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3선 로고'에 대해서 유럽연합(EU)의 고등법원에 상당하는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19일(현지 시간) 보호해야 할 독자성이 떨어진다며 상표권을 무효로 하는 판단을 내렸다.

'3선 로고'는 운동화에서 스포츠 백, T셔츠의 소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디다스 제품에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법원은 '평범한 상징마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 디자인이 EU 회원 28개국 전역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는 것을 아디다스 측이 증명하지 못했다며 2016년에 상표등록을 취소한 EU 지적재산당국의 결정을 지지했다.

아디다스의 '3선 로고'를 놓고 경쟁업체인 벨기에의 슈 브랜딩 유럽(Shoe Branding Europe)이 오랜 법정투쟁을 계속하고 있으며, 슈 브랜딩 유럽은 2009년에 2개의 줄무늬 디자인을 상표 등록했으며 이에 아디다스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표명한 반면 일반법원의 판단은 "2개의 하얀 가는 선으로 나누어진 3개의 평행한 검은 선은 특정한 디자인에만 적용된다며, 유럽에서 많이 알려진 여러 형태의 3개의 줄무늬 마크는 아디다스가 가진 상표보호의 범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