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0일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교장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상산고 자율에 맡겨 왔음에도 평가직전에 갑자기 10%이상 선발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전북도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산고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상복(喪服)을 입은 이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도교육청을 향해 절을 하고 근조 조화를 세우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에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 등은 다른 시·도교육청(70점)과 달리 재지정 기준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반면 전교조는 공정한 평가와 심의에 의한 결과로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전북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는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교육부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