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은행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사례 나왔다

공유
1

은행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사례 나왔다

국민은행 관련 절차 따라 점포 3곳 통폐합 예고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해야

KB국민은행이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 등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 통합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이미지 확대보기
KB국민은행이 '은행 점포 폐쇄 공동 절차' 등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점 통합안내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환경 변화로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다. 다만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자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폐쇄 시 고객 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각 은행은 개별 점포 운영 방침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등에 따라 점포 폐쇄 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그러나 은행연합회가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하면서 은행권에서 공동 절차가 마련됐다. 수신전문위원회는 은행과 연합회 수신(점포 포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연합회 내 회의체로 은행공동 현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수신전문위원회 의결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폐쇄 전 고객들에 폐쇄 사실을 알리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높이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점 1곳과 출장소 2곳을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 달 25일 신논현역지점과 서울보증보험 출장소, 일산벨라시타 출장소 3곳이 인근 지점과 통합되면서 영업이 종료된다.

국민은행은 “7월 15일부터 일부 영업점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린다”며 “해당 영업점을 거래하시는 고객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지점 통합공지는 점포 폐쇄 한 달 이전인 이달 14일에 게시됐다.

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에 따르면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폐쇄 대상 점포 이용 고객 개별안내, 내점고객 안내, 홈페이지‧뱅킹 앱 등을 통한 공지 등 점포 폐쇄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폐쇄 사실, 폐쇄 시점, 대체 가능한 인근 점포 등에 대한 안내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신논현역지점이 논현사거리지점과 통합돼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 출장소와 일산벨라시타 출장소는 각각 종로5가종합금융센터, 백석역지점과 통합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점포를 폐쇄하게 되면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미리 공지를 해왔다. 이번에 폐쇄되는 해당 지점 이용 고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도 했다”면서 “점포 폐쇄 공동 절차를 따르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