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금전 제재를 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전체 GA의 공시의무 이행률은 8.6%였다. 대형 GA의 이행률은 100%였으나 중형은 37.5%, 소형은 6%에 머물렀다.
불완전판매비율도 높다. 지난해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을 보면 전년도보다 개선됐으나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보다 높았다.
지난해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19%로 전년도(0.20%)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 (0.13%)보다 0.06%포인트 높았다.
내년부터 GA도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적용받게 된다.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초대형 GA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도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도 영업조직→준법감시인→이사회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GA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GA 수는 178개로 전년보다 2개가 줄었지만 소속설계사는 18만746명으로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GA를 통해 체결된 신계약은 1318만 건으로 28.6% 증가했다. 특히 설계사 수가 500명이 넘는 대형GA가 차지하는 비중이 82.8%에 달했다.
상품 판매로 인한 중대형 GA 수수료 수입은 총 6조9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GA가 보험회사에 종속돼있는 대리점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시장점유율 등을 봤을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GA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