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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니온페이 국제 브랜드 수수료 약관 변경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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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유니온페이 국제 브랜드 수수료 약관 변경 '오리무중'

사진=비자카드 홈페이지
사진=비자카드 홈페이지
비자(VISA)·유니온페이 등 국제 브랜드 수수료 인상을 위한 약관 변경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에상된다. 금융당국이 이달까지 상품 약관을 바꿀 것으로 보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비자, 유니온페이 등 국제 브랜드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상품 약관 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에서 이달까지 국제브랜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약관변경 심사를 위한 상품약관 제개정 승인 조치를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드사에 구체적인 카드상품 약관, 상품설명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카드사와 공유된 것이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받은 바 없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상품 약관 변경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 금융당국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아직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 등은 국제 브랜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논의의 진전이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진전된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7월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적용이 된다면 신상품 발급분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상품 중 신규 발급분도 해당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카드 상품 수익성 태스크포스(TF)가 진행되고 있다"며 "TF가 이달 마무리되고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낼 때 자연스럽게 (국제 브랜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약관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카드사들의 부담이다. 비자 등 국제 브랜드사가 높인 수수료 인상분은 원래 고객 부담이 원칙인데 그동안 인상분을 떠안아 왔기 때문이다.

2016년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들에게 해외이용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1%에서 1.1%로 높이기로 통보하고, 유니온페이도 0.6%에서 0.8%로 높이기로 했다. 해외이용 수수료는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과 국제 브랜드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카드사들은 이에 반발해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로 제소했음에도 비자카드 등은 높인 수수료율이 2017년 1월부터 적용돼왔다. 이어 지난해 8월 공정위가 비자카드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내놓으면서 카드사들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카드 이용자들의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카드사들이 공정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부담했고, 무혐의 처리 결과 이후에도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카드사들이 인상분을 내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 변경을 하지 않아)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분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