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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예보 보유 우리금융 지분 3년내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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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예보 보유 우리금융 지분 3년내 전량 매각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백상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백상일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이 3년 내 모두 매각될 전망이다.

25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지난 24일 열린 제167차 회의에서 예보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위원들은 과점주주 매각과 우리금융의 지주사 전환 완료 등을 통해 형성된 우리금융의 ‘완전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재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잔여지분 18.3%를 완전 매각해 우리금융을 ‘민간의 품’으로 완전히 돌려주기 위한 ‘로드맵’(road map)을 논의·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매각 시기는 원칙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된다. 올해는 우리금융 자체 물량 소화가 필요한 만큼 예보 지분 매각은 2020년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방식은 매회 10% 범위내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먼저 실시하되유찰·잔여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하게 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 順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이며 블록세일은 주관사 주관하에 당 회사 또는 지분을 가진 자와 투자자가 직접 합의해 일정 가격에 주식을 대량매매하는 방식이다.

6월 기준 우리금융지주 주요 주주의 지분은 예보 18.32%, 국민연금 8.37%, 우리사주조합 6.39%, 과점주주 25.9%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