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과목은 직류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해야 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히 준비 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시험에 과학 수학 왜 필요 잘했다” “저 과목 없앤다고 합격 가능할까”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