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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은행 가지 않고도 개설… 신분증 없어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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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계좌 은행 가지 않고도 개설… 신분증 없어도 거래

은행을 가지 않고도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