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행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생체인증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인터넷전문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해진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바이오 정보를 활용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