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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검사 지원액 8만→15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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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검사 지원액 8만→15만원 증액

치매검사 건강보험 적용 외 치매안심센터 무료 진단검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이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예방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보건보지부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이 충북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매예방교육을 받고 있다.사진=보건보지부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인에게 지원하는 검사비용의 상한액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치매 진단 검사 비용 지원액을 다음달 1일부터 이같이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와 치매원인을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우선,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를 받고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하게된다.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는 진단검사 대상자에게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검사 결과와 대상자 관찰을 통해 최종적으로 치매를 진단한다.

치매 진단자는 컴퓨터단층촬영(CT)를 포함해 자기공명영상(MRI)과 혈액검사 등을 활용하는 감별검사로 병의 원인을 확인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에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30만~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신경심리검사(SNSBⅡ)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치매특이도(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각각 낮아졌다.

MRI 검사도 본인이 전체 비용의 30~60%만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 7만~15만 원, 정밀촬영 15만~35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치매검사에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비를 지원하지만 진단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원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검사비 지원액 상향으로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치매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