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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참사 막자'...해양수산부,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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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세월호 참사 막자'...해양수산부,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출간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미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미지. 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해수부) 산하기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해양사고 때 승객과 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짧은 시간(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발간한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으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장포럼, 해기사협회, 해양안전진흥협회, 한국선급, 선사 등 민·관 전문가 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과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이뤄졌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때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통제가능 상황(주의 단계) ▲심각한 상황(퇴선고려 단계) ▲즉시 퇴선 상황(퇴선실시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선장과 1등급항해사에게 꼭 필요한 매뉴얼"이라며 "이 매뉴얼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퇴거 과정이 정리돼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에서 내려받아 활용하면 된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