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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조은희 (趙恩禧) 누구? 김대중-이명박 넘나들면서 출세가도 처세의 달인… 남편은 판사 출신 남영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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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프로필] 조은희 (趙恩禧) 누구? 김대중-이명박 넘나들면서 출세가도 처세의 달인… 남편은 판사 출신 남영찬 변호사

조은희(趙恩禧)는 누구?  김대중-이명박 정부 넘나들면서 출세가도를 누렸다.    이미지 확대보기
조은희(趙恩禧)는 누구? 김대중-이명박 정부 넘나들면서 출세가도를 누렸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의 사랑의 교회 발언이 일파만파다.

사랑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도로 예배당 지하 공간에 대해 "점용 허가를 계속해 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최근 사랑의 교회 헌당 예배에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세상의 모든 나라)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은희(趙恩禧)는 1961년생으로 서울 서초구청장을 맡고 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4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학위논문은 정부 브랜드 이미지의 측정에 관한 연구다.

영남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 우먼타임스 편집국 국장, 편집위원장 (주)조&커뮤니케이션 CEO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visiting scholar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연구공간 여성과 정책 대표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양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 겸 홍보분과위원장 2007.12 ~ 2008.02 제17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남영찬 변호사가 남편이고 판사출신이다.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쳤다.

사랑의 교회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교회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이다. 1978년 강남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은보(恩步) 옥한흠 목사가 개척했다. 1981년 현재의 이름인 사랑의 교회로 바꾸었다.

옥한흠 목사에 이어 오정현 목사가 부임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신축된 교회가 지하 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이 허가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있다. 지하부지를 점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청의 허가가 적법한 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역 출구를 폐쇄하고 특정 종교 시설물의 지하시설과 연결시킨 것에 문제는 없는 지. 그리고 사랑의교회 신축부지 내에 있던 공공도로 '소로'를 폐로한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2011년 서초구 주민들을 비롯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서울 행정법원에 건축 허가 취소와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 별개로 서울시에 주민감사가 청구되었다.

서울시는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에 한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법 제 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서초구청은 서울시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

소송은 2013년 1심, 2014년 항소심에서 모두 각하되었다.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논리이다. 주민소송이 성립하려면 일단 소송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공도로 지하 점유허가와 건축허가는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5월 27일 대법원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처분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2017년 1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판결이며 서초구청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018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2심)는 1심과 동일한 '도로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 구조를 대폭 변경해야 한다.


김재희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