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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유죄 확정된 기업인 5년간 회사 복귀 제한…재판 중 총수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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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유죄 확정된 기업인 5년간 회사 복귀 제한…재판 중 총수들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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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거액의 횡령·배임으로 유죄가 확정된 기업인은 5년간 회사 복귀가 금지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배임·회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은 유죄 확정 여부 및 시기에 따라 장기간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개정 전 시행령은 5억 원 이상 규모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공범이나 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제3자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했었다.

하지만 개정 시행령은 취업 제한 기업에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했다.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집행유예는 종료 후 2년간 각각 제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기로에 놓여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으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합의해왔으며, 최근 심리를 잠정 마무리하기로 했다. 추가 심리하지 않을 경우 8월 중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가 말 3마리 등 일부 뇌물·횡령 금액에 대해 2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진다. 이렇게 될 경우 파기환송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개정령안 적용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도 기로에 놓여 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덜기 위해 자신의 회사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으면서 179억 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9월 6일 있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하고 검찰이나 조 회장 측이 항소할 경우 확정 판결은 11월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하는 등 방법으로 4300억 원대 배임·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