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 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기타 1500만 원으로 개정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