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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00만 원 이상 현금입출금 FIU에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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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1000만 원 이상 현금입출금 FIU에 보고해야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시행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금융회사는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회사에서 FIU로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바뀐다.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며 이체나 송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 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이 맡는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거래 형태별로 세분화된다. 현재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 원이지만 다음달부터는 전신송금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 1만 달러, 기타 1500만 원으로 개정된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