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현재 이 적금 가입자는 20만6076명으로 집계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9일 출시됐다.
월 적립 한도는 은행별 20만 원, 병사 개인별로 40만 원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가입하는 병사에게는 5% 이상 금리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가입 기간을 단축했다.
육군과 해병대, 의무경찰을 기준으로 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면서 5% 이상 금리가 제공되는 최소가입 기간도 18개월에서 15개월로 조정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