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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그룹, 공정위에 대우조선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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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그룹, 공정위에 대우조선 결합심사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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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과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은 기업집단 현대중공업에 소속된 회사로,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3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물적 분할된 바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