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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 9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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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년간 성실하게 갚으면 잔여 채무 9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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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약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최대 85~95%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 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이 우대 적용(70~90%)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통상 8년 이상 걸려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 동안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산형 재무조정원리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 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등이다.

이들은 채무 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담보부채권은 제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동안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 상환했을 경우이며, 또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 인하를 일률 적용, 금융회사는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감안, 금융당국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 연체 30일을 초과한 '일반형' 채무자▲시세 6억 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담대가 연체 30일을 초과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생계형 특례' 채무자다.

일반형 채무자의 경우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 및 기타채무 상환액을 제외한 주담대 상환에 사용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