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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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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상영 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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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를 배경으로 한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회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지난 2014년 자신들이 발간한 도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서 만든 영화 '나랏말싸미'가 이 저작물에 대한 독점 출판권 및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출판사 동의 없이 영화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작회사와 감독은 이 책 내용을 토대로 등장인물들의 구성, 배경의 설정 및 시나리오 작업에 이미 들어가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이를 알게 된 출판사가 지난해 문제를 제기하자, 영화 제작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다가 그 협의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배우 송강호, 박해일 등이 주연으로 출연, 오는 24일 개봉될 예정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