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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재개발,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시공권'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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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논란' 고척4구역 재개발,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시공권' 공방전

대우 “볼펜 표기 투표용지 무효 아냐…현대엔지니어링과 사전 협의”
현대 “사전 협의 내용 중 볼펜 표기 관련된 내용은 없어” 대우주장 반박
시공사 재선정 총회 일정 '미정’…조합측 ”이사·대의원과 내부 논의 중“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구로구 고척4구역 재개발 현장.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캡처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둘러싸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각 건설사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조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중 최종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조합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66명 가운데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4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대우건설이 126표, 현대엔지니어링이 120표를 얻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받은 4표에 대해 무효 처리했다. 해당 투표용지에 정식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다.

대우건설이 받은 표가 무효 처리됨에 따라 조합은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시공사 선정 기준인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합이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 처리하자 대우건설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이 무효표로 처리한 4표에 대해 아무런 무효 사유가 없으며 따라서 시공사로 선정되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초 조합은 투표 전 조합원들에게 투표용지의 기표가 한 시공사를 선택한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투표로 인정한다는 예시표를 총회장 내 공지했으며, 이같은 내용은 기표소 입장 전에 현대엔지니어링과 합의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총회 안건 중 시공사 선정 안건 외에도 조합장 연임 안건이 있었는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기표용구 외 볼펜으로 표기가 돼 있었는데도 유효표로 인정하고, 시공사 선정 안건에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조합이 실수를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음을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은 대우건설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기표용구 외 볼펜 표기를 유효표로 인정하는 부분을 기표소 입장 전 양사가 합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 양사가 합의한 부분은 투표용지 내 도장이 찍힌 위치(후보자의 2란에 걸쳐서 기표, 각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경우)와 관련된 유/무효표 기준이지 볼펜 표기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사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조합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조합 관계자는 “‘도정법’에 명시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공사 선정 안건을 부결처리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라며 “이번 시공사 선정 결과에 대해 조합 이사, 대의원들과 내부 논의 중이며, 시공사 재선정 총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은 고척동 148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5층 10개동 규모 아파트 983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전체 공급 가구 중 60% 가량이 일반분양 될 예정이라 수익성이 높은 사업지로 평가되고 있다. 총 공사비는 1964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규모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