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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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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국토부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7월말부터 확대 시행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이달 말부터 전세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시행 중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되며, 1년간 시행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 4000 원을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