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사전예고했다.
기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나 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의 주요 기준, 평가에 활용된 기초정보 등에 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에만 근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런 사유 없이도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소비자는 또 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고, 평가에 쓰인 부정확한 정보나 오래된 정보를 정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