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어린이집 이용 1753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지난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가 아동과 보육교사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느냐는 물읆에는 59.9%가 ‘문제없다’고 응답한 반면, 34.8%는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반응을 보였다.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4.9%가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열람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했다.
CCTV 영상정보 열람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열람신청 사유를 질문한 결과 ‘안전사고 의심’ 46.9%, ‘아동학대 의심’ 32.5%, ‘단순 의심’ 20.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