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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최대 17회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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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지원횟수 최대 17회까지 확대

앞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도 최대 17회까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국가지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지원기준이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고,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4회, 동결 배아 3회, 인공수정 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 시술 건보적용 확대로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시술 신선 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시술 5회 등 최대 17회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종전 13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맞춰 난임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