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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입주자 "피해 심각" vs. 업계 "비용 증가로 단계적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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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입주자 "피해 심각" vs. 업계 "비용 증가로 단계적 강화 필요“

국회 정책토론회...국토부 "층간두께 강화했지만 국민 체감 미흡, 입주전 소음측정 도입"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주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주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의 모습. 사진=오은서 기자
전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대에 입주민 간 '층간소음' 문제가 언쟁을 넘어 폭력과 살인을 유발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는 여야 구분을 넘어 층간소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을 알려주는 자리였다.
이날 층간소음 정책토론회는 층가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기술·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명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해서 김경우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양홍석 연구위원(LH 토지주택연구원), 이호령 부장(한국환경공단)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회에는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류종관 교수(전남대), 이정환 대표(아큐리스), 염성곤 이사(한국환경설계), 강규스 대표(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이 참석했다.

김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소음발생 원인으로 건축재료인 콘크리트의 특성상 말소리 등 공기음은 차단이 양호한 반면 발소리 등 충격음은 쉽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으며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문화 부족도 층간소음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층간소음의 가해자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용자들은 이야기소리,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 도어의 개폐음 등과 같이 많은 생활소음은 법령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사용자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본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층간소음의 문제의 지속적인 원인을 공동주택 바닥구조로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초기 공동주택은 대부분 기둥식 구조였는데 1980년대 초 벽식구조가 개발되면서 소음에 더 취약하게 됐다"면서 예방책으로 "사업승인 전단계인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 충격 차단성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축 공동주택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장기 로드맵 구축으로 바닥충격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서는 리모델링 소음기준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대학교 류종관 교수는 "준공 즈음 건설사의 사후측정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시행할 경우 건설 단가의 비용 증가를 초래하기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 건설사들은 인력 부족, 최종성능평가에서 상당한 기술적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사후측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업계 대표 패널로 참석한 이정환 아큐리스 대표는 지난 2005년 실질적으로 층간소음 인증기간이 마련된 이후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 청감은 변화가 없으며, 물리적 소음보다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청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이 나온 가운데 토론회에서 참석한 일반인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의 강규수 대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솔직히 윗층이 인정 안 하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등 상담원들의 형식적인 상담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정확한 규제법과 방법이 없으니 이웃과 서로 오해하고 싸우게 되는 현실, 층간 소음은 벽간소음, 아랫집 소음, 윗집 소음 모두를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부 피해 시민들은 "공동주택에서 소음의 크기는 주관적일 수 있지만 소음 발생의 구분은 누구나 같다고 본다"면서 정성 평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지난 2014년 슬러브 두께를 150㎜에서 210㎜까지 강화해서 짓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현재 주택들이 더 나아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과의 현실적인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완충재만으로 해결이 안되고 벽과 벽사이 슬러브 구조 등 시공관리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올 연말까지 시공 후 입주 전에 사후 층간소음 성능측정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