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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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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 8일 열린다

상산고는 비공개, 안산동산고는 제한적 공개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회가 전북도교육청에서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전북도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전주 상산고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회가 전북도교육청에서 8일 오후 2시 전북교육청 6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8일 열린다.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상산고와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청문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청문회는 상산고는 비공개로, 안산동산고는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 80점에서 0,39점 부족하다며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를 결정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회는 청문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으로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는 상산고 측에서 교장·교감·행정실장 등 6명과 도교육청 측에서 학교교육과장 등 5명이 각각 참석한다.

상산고는 청문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재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고봉찬 도교육청 법무담당 사무관은 "청문회에서 상산고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다.

청문 후 주재자가 청문 의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도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결정권이 교육부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청문회를 8일 오후 2시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교육연구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안산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청문을 일부 학부모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청문 과정을 참관인 30명으로 제한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공익 또는 제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은 도교육청이 위임한 주재자가 주관한다”며 “ 주재자의 판단에 따라 안산동산고 학부모 등에게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청문에서 나온 학교 측 의견과 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교육부에 전달해 동의를 구한 뒤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취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선·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