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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판매 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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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온라인 판매 막은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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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외국 화장품을 수입, 총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막거나 판매목표를 강요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두 회사는 2007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총판 등에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 사실과 위반할 경우 페널티를 공지했다.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와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2007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5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부과하는 페널티 등을 담은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들 업체가 판매한 화장품이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 과징금 처분은 하지 않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