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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배치' vs.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접점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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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자회사 배치' vs.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접점 안보인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자회사 전환은 쌍방합의, 정부 가이드라인 따른 불가피한 선택"
합의안 거부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들 "법원 판결 수용해야...청와대·서울톨게이트 농성 계속"
내년 대법원 최종판결 관심...직접고용 되더라도 '다른 부서 배치' 놓고 갈등 재연 가능성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통행료 수납원 노조가 '자회사 고용 vs. 직접 고용'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자회사 직원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해 기존 입장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반면에 같은 날 민주노총 일반연맹 관계자는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은 이강래 사장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며 직접 고용을 압박했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하고 그동안 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이곳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요금수납원들과 합의를 통해 자회사 정규직 채용과 급여 30% 인상, 정년 61세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만 전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500명 중 5100명이 합의안에 동의하고 1일부터 자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1400명은 자회사 정규직 채용을 거부하고 지난 4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와 청와대 앞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반복업무라는 업무의 특성, 수납원의 연령 등 인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회사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새로 설립된 자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도로공사 본사 직원과 다를 바 없는 지위를 인정받는다고 도로공사는 강조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자회사 전환은 나중에 구조조정 하려는 꼼수'라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아닌 도로공사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이 직접 고용을 내세우는 근거는 법원이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판결한 내용으로, 따라서 공사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은 당초 도로공사 정규직 직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반발한 수납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심과 2017년 2심은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환시킨 뒤에도 계속 도로공사에서 직접 교육과 관리를 해온 만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이번엔 법원 판결에 반발한 도로공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르면 내년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문제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더라도 '자회사 고용' 도로공사와 '직접 고용' 톨게이트 수납원 간 대립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만일 대법원이 도로공사에게 직접 고용하도록 판결하더라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전담하는 만큼 본사 정규직으로 일하려면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직적 고용에 따른 업무 변경의 불가피성을 시사했다.

업무의 특성상 자회사 전환이 경영효율화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만큼 본사에서 요금수납원이 아닌 다른 직종에 직접 고용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도로공사측의 해석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수납원 상당수가 몸이 불편해 요금수납 업무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며 주장하며 "다른 직종에 고용하겠다는 말은 아예 본사 직접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고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농성 중인 요금수납원들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 하이패스 확대 등 고용 불안감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요금수납업무를 자회사 체제로 전환한 도로공사의 결정도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양측의 대립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