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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자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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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자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초읽기’

김현미 국토부장관 기자토론회 이어 국회서도 확대적용 의지 드러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앞으로 민간택지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할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26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이후로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일일이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서울·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면 추가규제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