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고 모 경위와 이 모 경장은 피의자인 장 모(41)씨와 허 모(53)씨의 폭행과 욕설로 피해를 입었다며, '11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사건’은 지난 5월13일 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값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피의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