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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예방·대응 미진한 병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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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 예방·대응 미진한 병원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약국 이름 주소 변경신고 안하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앞으로 병원 레지던트(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지도교수의 갑질·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지 않는 대학병원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약국 이름과 주소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공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받은 해당 병원장은 전공의와 다른 수련병원장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면 이동조치한다.

각 병원은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위반행위는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가 있다.

첫번째는 전공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이다.

두번째는 전공의에게 폭력을 휘둘러 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등 갑질을 한 지도교수를 지정취소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에도 지침 위반으로 본다.

세번째는 보건당국이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등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때 다른 병원으로 소속을 옮길 수 있도록 내닌 조치 명령에 병원이 이를 역시 따르지 않을 경우다.
3가지 사례 모두 1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2차 위반시 35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약사법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미신고자에 대한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분보다 완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약국의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일 때는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의 이름과 소재지, 영업 면적이 변경되면 관할 시·군·구에 변경 3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