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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중소기업 20%는 ‘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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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중소기업 20%는 ‘무대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중소기업의 20%는 아직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4.6%가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50.5%는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응답이 6.9%에 그쳤지만 중소기업은 19.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 반영'이라고 밝힌 기업이 90.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신고·처리시스템 마련 76.6% ▲사내교육 시행 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 59.8% ▲최고경영자 선언 54.3%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95.7%는 법적인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괴롭힘의 주요 원인이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책으로도 '수평적 문화 도입'(32.1%)과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을 많이 꼽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라는 응답도 45.5%에 달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모호한 규정들에 대한 정의'(36.5%)와 '보다 많은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32.9%)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