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범거래모델'을 만들어 공기업들에 내려보냈다.
LH와 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공영홈쇼핑 등 7개 기관이 우선적으로 모범거래모델에 맞춰 불공정 약관 등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기관은 이번주 내에 각자 사업 특성에 맞게 모범거래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임차인이 시설 개선공사의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했으나 안전이나 위생과 관련한 공사는 인천공항공사가 비용을 적극 부담할 방침이다.
공영홈쇼핑은 매출과 상관없이 부과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정률제 수수료 체계를 전면 도입한다.
또 수자원공사는 계약금액의 기초가 되는 원가 산정을 할 때 최저가격보다는 평균가격을 적용하고 한전은 자사의 책임으로 준공검사가 지연되면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항만공사는 협력업체의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가스공사는 입찰담합 손해액 산정방식을 구체화해 담합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모범거래모델 적용 여부를 경영평가나 동반성장 평가 등에 적용함으로써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 불공정거래를 줄이려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