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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 검사인 신청·한진칼 장부열람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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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 검사인 신청·한진칼 장부열람 가처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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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과 한진칼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과 장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9일 한진은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검사인 선임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도 이날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별도로 공시했다.

엔케이앤코홀딩스와 그레이스홀딩스는 각각 한진과 한진칼 2대 주주로 있는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다.

지난달 초 앤케이앤코홀딩스는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관해 한진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할 검사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그레이스홀딩스도 한진칼에 대한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KCGI 측은 조 전 회장 퇴직금 지급 건과 함께 조원태 회장 선임 안건이 한진칼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결의가 이루어 진 것인지 조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KCGI 측은 "지난 2일 한진칼은 우리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회계장부를 모두 제출했다"며 "한진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관련 검사인 사건에서도 회사 측이 검사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과 한진에 대한 검사인 선임 사건 신청을 취하했다"며 "한진칼과 한진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