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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로템, 상파울루 열차 담합 무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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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현대로템, 상파울루 열차 담합 무혐의 판정

브라질 경쟁당국, 알스톰 등 10여개사 벌금 부과

현대로템이 브라질 상파울루 열차 건설과 관련해 빚어진 가격 담합 의혹에서 6년간의 조사 끝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9일 업계와 브라질 매체 메트로CPTM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지난 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지하철 공사와 철도 시스템 입찰을 둘러싼 관련 기업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했다며 벌금 부과 등의 판정을 내렸다.
브라질 경쟁당국은 프랑스 알스톰에게 1억2660만 헤알의 벌금과 함께 향후 5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미지 확대보기
브라질 경쟁당국은 프랑스 알스톰에게 1억2660만 헤알의 벌금과 함께 향후 5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시켰다.

CADE는 중남미 개발은행(CAF)에 대해 1억6700만 헤알(약 52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어 프랑스 알스톰에 대해선 1억2660만 헤알의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5년간 입찰 참여를 금지시켰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들은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42명의 개인에게도 벌금이 1950만 헤알이 부과됐다.

현대로템과 캐터필라 등은 증거 불출분으로 처분없이 조사를 종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캐나다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봄바디어의 브라질 지사 임원 4명이 가격담합 혐의로 브라질 당국에 의해 사법처리되면서 본격화 됐다.

12개 관련 기업들이 1998년~2008년 상파울루주 정부가 내놓은 11개 계획 가운데 5개 계획에서 담합하고 낙찰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시킨 혐의가 드러났다.

CADE는 27건의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업계에선 현대로템이 담합 의혹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이번 판정이 향후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철도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