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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로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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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로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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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로 레드로버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레드로버는 11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11일부터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인 오는 31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레드로버는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등 공시 번복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9.0점과 공시위반제재금 36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최근 1년간 누계 벌점이 21.5점이 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